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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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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 임대하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임대료 폭등으로 쫓기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2016년 2월부터 시행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법률상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근거한 정책이다.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에서는 장기안심상가를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로 정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장기안심상가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경비 지원과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지방세·부담금 감면,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안심상가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할 경우 서울시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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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중산층 이상 계층이 들어와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이다.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주민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신사 계급이나 상류 사회를 뜻하는 'Gntry'와 '~화(化) 된다'는 뜻의 'Fication'의 합성어다. 즉 어떤 지역이 '상류화' 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예술가들이 저렴한 작업공간을 찾아 정착했다가 그들로 인해 해당 지역의 문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나타난다.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면, 기존 상인들이나 주민들, 예술가들까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난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지역 가치가 떨어져 상권이 다시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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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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