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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럽 연합(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규정한 협정. 솅겐조약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해 국가 간 제약없이 이동할 수 있다.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간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국경 개방 조약이다. 유럽 각국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가입국 간 국경을 철폐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솅겐조약에 가입된 솅겐국가(Schengenland) 범위 안에서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으며, 이동 시 여권이나 비자 등이 필요하지 않다.
솅겐조약은 1985년 6월 14일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서독),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국경 개방과 정보 공유에 대한 국제조약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솅겐조약이란 이름은 당시 5개국이 조약 선언을 진행했던 룩셈부르크의 솅겐(Schengen)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후 1990년 이탈리아가 가입했으며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 가입했다. 솅겐조약 가입국은 27개 유럽 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21개국과 비 유럽 연합 회원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을 포함해 총 26개국각주1) 이다.
솅겐조약 가입국 외의 국민이 솅겐국가에 입국할 경우 180일 기간 중 90일간을 솅겐국가 내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즉, 솅겐국가 외의 국민이 1월 1일 그리스에 최초 입국해 40일 체류하고 연속으로 이탈리아에서 40일 체류한 다음 프랑스로 입국했다면 프랑스에서는 1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이때 180일은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에는 솅겐국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책정했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 입국일인 1월 1일부터 연이어 90일을 체류한 상황에서는 180일이 되는 6월 29일까지 솅겐국가에 입국할 수 없다. 대신 90일간 체류 후 비솅겐국가를 방문 뒤 다시 솅겐국가에 입국하면 새로운 180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무비자 기간을 역산하므로 과거 규정과 달리 180일 기간 한도가 중요해졌다. 같은 상황에서 6월 30일부터 90일 체류 후 9월 27일 출국한다면, 출국일인 9월 27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6월 30일부터 이미 90일의 체류 기간을 채운 상황이므로 180일 전인 3월 31일부터 재입국 이전의 6월 29일 사이의 체류 이력이 있다면 솅겐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무비자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솅겐국가 내에서 여행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또한,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해 확인한다.
솅겐조약보다 양자 사증면제협정을 우선하는 솅겐국가라면 90일의 기간을 초과해도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할 수 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이란 양 국가가 비자를 서로 면제해주는 협정이다. 솅겐국가는 솅겐조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한국과 체결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하는 솅겐국가는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17개국이다. 양자사증면제협정보다 솅겐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솅겐국가는 네덜란드와 핀란드, 스위스 등 9개국이다. 다만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에 차이가 있어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라도 반드시 우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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