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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제도

다른 표기 언어 Revolving System 동의어 회전 결제, revolving system, 回轉決濟,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요약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할 결제할 수 있는 제도

리볼빙 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월 금액에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할부와는 달리 지정 상환일이 없으며 카드 대금이 이월되더라도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제도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리볼빙 제도

ⓒ jarmoluk | Public Domain

해당 금융 기관과 약정을 맺은 회원만이 리볼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달 최소 결제비율은 대개 사용금액의 5~10% 정도이며, 이월된 카드 대금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저 연 8% 정도에서 최대 연 25% 정도이다. 이때 최소 결제비율은 통장 잔액과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결제된다.

유동적인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의 결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신,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카드사들이 수수료 총액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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