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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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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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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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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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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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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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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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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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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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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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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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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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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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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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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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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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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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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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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제26조
제9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계약자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자가 될수 있다.
제10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피보험자는 피보험리익이 있어야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피보험리익이 없이 보험계약을 맺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2조
보험계약에서 합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자의 이름
2.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3. 보험대상
4. 보험가격
5. 보험금액
6. 보험조건
7. 보험기간과 시작날자
8. 보험료와 그 지불방법
9. 보험보상방법
10. 이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표준조건을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제14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신청서를 받은 보험자가 그에 동의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한 때에 맺어진다.
보험증권의 형식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5조
보험보상책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에 지적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보험료는 계약에 따라 한번에 전부 지불할수 있고 여러번에 나누어 지불할수도 있다.
제16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낮출수 있다.
제17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중지되였을 경우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회복에 대한 합의를 할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18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계약기간에 변경할수 없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신청서와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9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재해보험, 해상보험 같은것은 취소할수 없다.
제2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켰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보상을 요구할 경우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
제21조
재보험계약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맺는다.
재보험계약의 효력은 원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
제22조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 위법적방법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 맺은 보험계약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3조
보험자는 제3자의 허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그에게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제25조
보험계약은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맺을수 있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다.
제26조
보험중개인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보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인은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준데 대하여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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