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목차
펼치기-
1.제26조
-
2.제27조
-
3.제28조
-
4.제29조
-
5.제30조
-
6.제31조
-
7.제32조
제26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제28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제29조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0조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수 있다.
제31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32조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처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