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출처 북한연감

제20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툴바 메뉴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리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계약상 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