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출처 다음백과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

다른 표기 언어

요약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핵무기를 규제하는 조약.

정식 명칭은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이다.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이라고도 하고, 이 조약의 준비위원회가 열렸던 지명을 따서 틀라텔롤코 조약(Treaty of Tlatelolco)이라고도 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국제연합 총회 등에서 이 지역의 비핵화문제를 협의한 뒤 멕시코·브라질 등 여러 나라들이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약안을 만들어, 1967년 2월 14일 서명을 개시하게 되었다. 1969년 조약 운영기관으로 라틴아메리카 핵무기금지기관(1985년 카리브 해 제국의 가입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핵무기금지기관으로 개칭함)이 설치되었으며, 1987년에 발효되었다. 1991년말에 25개국이 서명을 하고 24개국이 비준했는데, 조약이 발효되고 있는 것은 23개국에 대해서이다.

이 조약은 전문, 본문 31개조, 경과규정 및 2개의 부속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우선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이른다.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과, 자국의 영역 안에서 핵무기에 대한 실험이나 사용·제조·생산·취득·수령·저장·배치·대비·소유 등을 금지 또는 방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조약은 중소 비핵보유국의 발언권이 결실을 맺어 핵 강대국의 일치된 보장을 확보하여 성립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비핵화 구상의 모델이 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