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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핵무기를 규제하는 조약.
정식 명칭은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이다.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이라고도 하고, 이 조약의 준비위원회가 열렸던 지명을 따서 틀라텔롤코 조약(Treaty of Tlatelolco)이라고도 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국제연합 총회 등에서 이 지역의 비핵화문제를 협의한 뒤 멕시코·브라질 등 여러 나라들이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약안을 만들어, 1967년 2월 14일 서명을 개시하게 되었다. 1969년 조약 운영기관으로 라틴아메리카 핵무기금지기관(1985년 카리브 해 제국의 가입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핵무기금지기관으로 개칭함)이 설치되었으며, 1987년에 발효되었다. 1991년말에 25개국이 서명을 하고 24개국이 비준했는데, 조약이 발효되고 있는 것은 23개국에 대해서이다.
이 조약은 전문, 본문 31개조, 경과규정 및 2개의 부속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우선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이른다.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과, 자국의 영역 안에서 핵무기에 대한 실험이나 사용·제조·생산·취득·수령·저장·배치·대비·소유 등을 금지 또는 방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조약은 중소 비핵보유국의 발언권이 결실을 맺어 핵 강대국의 일치된 보장을 확보하여 성립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비핵화 구상의 모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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