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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스로 핵무기에 대한 개발과 생산, 비축 행위를 하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핵무기를 들여오거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보증하며, 핵무기 부재를 선언한 지대.
비핵지대는 남극과 우주공간, 달이나 그밖의 천체, 해저와 같은 무인지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및 남태평양 지역에 설정되어 있다. 1950년 이후 발칸 반도, 아드리아 해, 지중해, 중동, 북유럽, 중부 유럽, 남북아메리카, 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드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각 지역 고유의 문제나 열대강국의 핵 전략에 대한 배려 등으로 인해 통일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핵지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전세계적인 핵금지조약으로 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전면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CTBT)이 있으며, 지역적인 조약들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역적인 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라텔롤코 조약이라고도 하는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이 있다. 중남미와 대서양, 태평양 해역과 역내 24개국이 그 대상으로 1968년 발효되었다. 둘째, 라로통가 조약이라고도 하는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이다. 1986년 발효되어 남태평양협의기구 구성국 1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셋째, 방콕 조약이라고도 하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으로 동남아시아 1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997년 발효되었다. 넷째, 펠린다바 조약이라고도 하는 아프리카 비핵지대조약은 1996년 체결되어 현재까지 아프리카 제국의 서명과 비준이 진행되고 있는데, 53개 국가 중 28개 국가의 비준이 남아 있다. 그밖에도 남극조약(1961), 외기권조약(1967), 심해저조약(1972), 달조약 등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7년 정상회담에서 비핵지대화에 합의하고 국제연합의 지지를 얻은 상태로서 멀지 않은 장래에 비핵지대를 선언하고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아시아에도 제한적인 비핵지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미국·영국·이스라엘·인도·중국·파키스탄·프랑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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