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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랑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고등법원의 대법정이 지시하는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파리 고등법원의 한 부서.
법정조사실은 범죄현장이나 소송에서 행해지던 입회조사나 심문에서 유래했다.
13세기에 프랑스는 범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던 신성재판이나 결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배심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재판관들이 은밀히 증인을 심문하는 교회법의 심문 방식을 채택했다.
법원은 조사관들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했으며, 그들은 종종 해당지역 법관(bailli)의 도움을 받았다. 파리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된 후 조사관들은 다른 사법관할구역의 소송절차를 조사·보고했는데, 이 조사결과는 보고 담당자에게 넘겨졌고 그가 이를 분석한 뒤 나머지 부서에 건의했다. 조사업무와 조사관이 늘어나자 14세기초 법정조사실은 고등법원 내의 별개 부서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처음에 법정조사실은 독립기구가 아니었다.
쟁점이 되어 있는 사건은 우선 대법정으로 보내진 다음 법정조사실로 회부되었다. 법정조사실이 결정을 내리면 그 판결은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갔고, 대법정은 이 판결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수정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었다. 16세기에 이르러 대법정은 검토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법정조사실로 보냈다. 대법정도 법정조사실의 결정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법정조사실이 직접 판결하기 시작했다. 또한 업무가 쇄도했으므로 법정조사실은 15, 16세기에 제2조사실과 제3조사실을 신설했다. 이후 조사실의 수가 5개로 늘어났으나 18세기 중엽에 3개로 줄었다.
법정조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 고등법원의 나머지 부서와 함께 폐지되었다.→ 파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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