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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대 로마의 시민권.
복수형은 civitates.
부모가 모두 로마 시민이면 태어나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쪽 부모(대개는 어머니)가 로마인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외국인이어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밖의 경우에는 공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을 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장군과 황제들이 시민권을 부여했다. BC 3세기에는 평민도 귀족과 동등한 투표권을 얻어 모든 로마 시민이 공민권을 갖게 되었지만, 투표권의 가치는 재산에 따라 달랐다.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로마 집회(민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키비타스는 또한 공직 피선거권과 군대 복무권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런 권리들도 역시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다.
로마가 이탈리아로 지배권을 확대하자, 라틴 시민권(원래 라티움의 여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지위)을 가진 공동체나 '무니키피움'(자치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제외한 로마 시민권을 대부분 누리면서 자기 고장의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게 되었다. 또한 로마로 이주한 라틴 동맹 주민들은 선거권을 포함하여 완전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로마와 조약으로 맺어진 '소키우스'(동맹시)들은 대개 로마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지만, 조약 규정에 따라 군복무를 하고 세금이나 공물을 바쳐야 했다.
점점 낮아지는 지위에 불만을 느낀 소키우스들은 BC 2세기에 반란을 일으켰다. 뒤따라 일어난 전쟁을 '동맹시 전쟁'(Social War)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이 끝나자 포 강 남쪽의 이탈리아 전역에 완전한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집권초인 BC 48년경부터 이탈리아 반도 이외의 지역에 식민지와 자치공동체들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로마 시민권이 속주들로 확대되었지만, 일괄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속주 출신의 군인과 귀족들에 대한 로마 시민권의 부여는 서부의 속주들에서 로마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제국시대에는 군복무가 더이상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공화정의 폐지로 인해 선거권도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갖는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212년의 카라칼라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키비타스는 특혜를 받는 지방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했다. 그중 일부는 공물납부 의무와 로마의 사법관할권에서 면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로마 군대에 점령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도시국가,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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