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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의 저항권 행사의 요건·양태·효과 등은 각각의 실정법에 정해진 것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실정법상의 저항권을 둘러싼 법적인 쟁점은 몇 개의 공리적인 판단기관의 판단에 의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인 한 당연한 한계이며, 그러므로 헨센 주 헌법의 저항권 규정을 둘러싸고 말해지듯이 "허락된 저항은 저항이 아니다."라든가 "저항법의 실정법화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헌법보장을 위한 실정법상의 한 제도로서 일정한 유효성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저항권이 논의될 때 자주 '무정부주의의 위험'이 지적되는데, 그보다도 실정법상의 저항권 제도에 있어 문제성은 공권력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개인에 대한 저항까지도 저항권의 문제에 포함시키게 되면, 저항권의 역점이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구속'에서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구속'으로 전도된다.
실제로 이러한 조항은 1968년에 '긴급사태헌법'의 일환으로 기본법에 넣어졌다. 이것은 나치즘과 공산주의에 대해 서독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민주기본질서'를 방위하기 위해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 위에서 개인에 대한 '헌법충성'을 국가가 요구하는 '싸우는 민주제'의 관념에 대응하는 것이다. 게다가 공권력이 국가에 집중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마그나 카르타의 경우와 달리 저항하는 주체측이 직접 공적 판결에 관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권력 판정 그 자체에 대해 역시 저항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남는 한 실정법을 초월한 저항권의 문제가 등장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항권을 실정법화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유용하지만, 실정법화하여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성질상 만약 그 요건·양태·효과 등을 실정법상의 권리에 비교하여 구성해 보아도 실정법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실정법상의 보호를 받을 이유도 없다.
'법'이란 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직적 강제력에 의해 강제된 듯한 사회규범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라고 본다면, 국가에 공권력이 집중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관의 공권적 판정에 역시 저항하고 나아가 현존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거부하려는 저항권은 법적 의미에서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저항의 근원이 되는 자연법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다의적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명제로 나타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론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객관적인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해도, 가치상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람의 안에서 양심에 비추어 결정한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성질상 필연적으로 무정형적인 것이므로 확실히 '무정부주의 위험'이 지적되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그 주장자들은 자기의 생명과 양심을 걸고 '합법성에 대항하는 정당성'의 주장일 뿐이라는 자각 위에서 명확한 정치적 책임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저항권은 국가간에도 행사될 수 있다. 즉 강대국에 의해 정복되거나 식민지 상태에 놓인 약소국이 시도하는 주권회복 운동이 그것인데, 이 경우 한쪽 당사국에 전쟁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전쟁의 개념과는 달리 해석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정복된 많은 약소국가에서 이러한 저항권의 시도가 있었는데, 제1·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일본에 대한 한국의 광복 독립운동도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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