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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의 권력체계 가운데 입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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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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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현대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별도의 독립적인 국가기관에 담당하도록 하는 통치원리, 즉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분할된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채택된 원리이다. 입법부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이러한 권력의 분립이라는 통치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제도이다.
형태
입법부(의회)를 어떠한 조직에 의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양원제(이원제)와 단원제가 양립되어왔다.
양원제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어 원칙적으로 이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를 말하는데 오늘날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는 군주제나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구조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단원제 의회의 경솔·부패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채택되기도 한다. 단원제는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하나의 합의체만으로 의회가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정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견제를 위해서는 단원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오늘날 뉴질랜드·이스라엘·덴마크 등 60여 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잠시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그외에는 계속 단원제를 실시했다.
권한
'입법'이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법정립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입법을 하는 권한, 즉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한국 역시 '국회입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40조). 물론 헌법 자체에 이에 대한 예외들을 정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가령 명령이나 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長)에게, 대법원 규칙과 같은 사법입법은 대법원에,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맡겨진다. 그러나 국회 이외의 기관들이 가지는 이들 입법권은 제한적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에 따라야만 한다는 이념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법률 제정에 관한 모든 것이 국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법률안제안권·법률안거부권·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명령권,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및 발언권과 같이 특히 행정부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는 행정부가 주요입법의 대부분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법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에 국회의 의결이 요구된다는 점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또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의결, 법률의 공포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거나 정부가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질의·토론에 붙이고 이를 종결한 후 표결한다.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는데,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고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환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법률의 제정권 외에도 다양하게 표출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외에 대통령도 헌법개정 제안권이 있음). 또한 국회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 중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밖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실질적으로 법률의 의결과 성질이 같은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 이외에도 국민의 재의기관으로서 국정의 통제권, 재정권 등을 가진다.
국회가 국정의 통제에 관련하여 가지는 권한 중 주요한 것을 들면, 첫째,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이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함), 둘째,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며(국정조사권), 나아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국정감사권), 셋째, 선전포고·외국파병·외국군대의 국내주둔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며, 넷째,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고, 다섯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이에 따라 반드시 해임하여야 할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님). 또 재정에 관하여는 첫째, 조세 및 일반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공과금은 그 종목과 세율을 반드시 국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야 하고, 둘째,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셋째, 정부의 국채(國債) 모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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