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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1호). 실적이나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의 한 종류이다(제2조 2항).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된다(제4조 1항). 국가공무원의 각 직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국가공무원법 제4조 4항), 지방공무원의 각 직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법 제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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