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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해 있던 관청.
용호영·금군·호련대(왕의 가마를 따르는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내취의 보포를 받아 장교·군병·원역의 봉급과 급료를 조달하는 일을 담당했다. 수포총수는 금군 보 1만 995명, 복직 1,907명, 호련대 보 1,097명, 내취 호 196명, 보 1,032명이었다.
균역법 실시 후 매년 무명 1필씩을 냈는데 돈으로 내거나, 삼베를 생산하는 읍에서는 삼베로 내기도 했다. 6도에서 낸 보포는 무명 130동 17필, 삼베 7동 20필, 돈 1만 6,680냥이었다. 균역법으로 인해 파생된 부족 부분은 균역청에서 대물로 지급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장교·군병·원역의 월급, 종이값 등 문방구대, 금군·당상군관 등의 피복비 등이었다. 주로 낭청이 출납을 관장했으며, 매년 연초에 지난 해의 수입과 지출을 뽑아 계산하여 새해의 경비안을 신청하며 부전을 붙여 상주했다.→ 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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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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