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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다른 표기 언어 禮曹

요약 예악·제사·연향·조빙·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 고려의 경우 이와 비슷한 임무를 예부가 담당했다.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에는 예부가 없어지기도 했다. 조선초 태종 때는 6조의 기능이 강화되어 정2품 판서가 관장하면서 소속 관부들이 대거 늘어났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예조는 정2품 아문으로서 예악·국가제사·연회·외교·학교·과거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조 아래 국가 행정 관련 행사를 맡은 계제사, 연회와 제사, 음식, 의약을 맡은 전향사, 국가 외교 행사를 맡은 ·전객사가 있었다. 관리는 모두 문관이 맡았는데 정무는 판서, 참판, 참의 3명이 맡고, 실무는 낭청에서 정랑, 좌랑 등 6명이 맡았고, 그 아래 서리들이 있었다. 6조 중 서열로는 4번째였으나 세종 때 3번째로 정해졌다. 예조를 비롯한 6조 체제는 갑오개혁 때 없어졌다.

춘관(春官)·의조(儀曹)·남궁(南宮)이라고도 한다.

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조빙(朝聘)·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 고려의 경우 이와 비슷한 임무를 예부(禮部)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간섭기에 들어와 전리사(典理司)에 통합되어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는 6부(六部)체제는 붕괴되었다. 이후 옛 제도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예조를 비롯한 6조체제가 제도화되었다. 조선 성립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신관제(新官制)에서 예조는 나라의 제향(祭享)과 손님대접 및 조회(朝會)·과거·석도(釋道)·진헌(進獻) 등을 관장하게 되었고, 관원은 전서(典書 : 정3품) 2명, 의랑(議郞 : 정4품) 2명, 정랑(正郞 : 정5품) 2명, 좌랑(佐郞 : 정6품) 2명, 주사(主事 : 정7품) 2명이 있었다.

이밖에 이속(吏屬)으로 영사(令史) 6명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개혁이 단행되어 도평의사사를 대신한 의정부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6조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의정부의 서무를 기능별로 6조에 이관시키고 전례가 있는 사무는 모두 의정부에 올리지 않고 6조에서 처리했다. 6조의 기능이 행정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6조의 장관도 정3품 전서에서 정2품의 판서로 격상시켜서 국가정치에 직접 참가하게 했다.

그후 1414년에는 6조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의정부의 대부분 정무가 6조에 이관되었다. 이에 입각해 개편된 예조의 체제를 보면 속사로서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典客司)가 있고, 속아문으로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경연(經筵)·서연(書筵)·성균관·통례문(通禮門)·봉상시(奉常寺)·예빈시(禮賓寺)·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서운관·교서관·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종묘서(宗廟署)·사온서·제생원(濟生院)·혜민국·아악서·전악서(典樂署)·선관서(膳官署)·도류방(道流房)·복흥고(福興庫)·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빙고(氷庫)·종약색(種藥色)·대청관(大淸觀)·소격전(昭格殿)·도화원(圖畵院)·가각고(架閣庫)·전구서(典廐署)·사직단(社稷壇)·관습도감(慣習都監)·승록사(僧錄司) 및 각 도의 학교·의학이 편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변동이 발생하여 〈경국대전〉에는 홍문관·예문관·춘추관·성균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예빈시·전의감·사역원·관상감·교서관·내의원(內醫院)·장악원(掌樂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혜민서·도화서·활인서(活人署)·귀후서(歸厚署)·사학(四學) 등이 속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예조는 정2품 아문으로서 예악·국가제사·연회·외교·학교·과거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의 속사로는 계제사·전향사·전객사가 있었는데, 계제사는 국가의식·제조·조회·경연·사관(史官)·학교·과거·인신(印信 : 나무·쇠붙이·돌에 문자를 새기어 信憑證標로 삼는 것으로 제왕이 쓰는 것은 璽, 관리는 인, 평민은 私印이라고 함)·외교문서·책명(冊命)·천문·누각(漏刻)·국기(國忌)·묘호(廟號)·상장(喪葬) 등을 맡았다전향사는 연회·제사·제물·음선(飮膳 : 음식물)·의약 등을 맡았다.

전객사는 중국의 사신과 왜·야인의 영접, 외방에서 온 사신의 조공에 대한 연회와 하사품 등의 일을 맡았다. 관원을 보면 장관인 판서(정2품, 1명)를 비롯하여 참판(參判 : 정2품, 1명), 참의(정3품, 1명)가 있어 정무를 관장했다. 그 밑에 낭청(郎廳)이라는 실무에 종사하는 정랑(정5품, 3명)·좌랑(정6품, 3명)이 있어 각 사를 주관했다.

그리고 예악에 관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당하관 이하는 반드시 문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속으로 서리 등을 두었다. 6조 내에서의 서열은 태종대까지 이조·병조·호조에 이어서 4번째였으나, 세종대 이후 3번째로 올랐다. 1894년의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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