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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

다른 표기 언어 Peace of Augsburg

요약 독일에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루터교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항구적인 법률적 기초.

1555년 이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모인 신성 로마 제국의회가 1555년 9월 25일자로 공표했다(아우크스부르크 의회).

1548년 황제 카를 5세가 종교문제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협정(假信條協定)은 1552년 프로테스탄트 선제후인 작센의 모리츠와 그의 동맹자들의 반역으로 파기되었다.

그후 파사우에서 잇따라 이루어진 협상(1552 여름)에서 가톨릭 영주들조차 지속적인 평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종교분쟁이 결코 해결되지 않으리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를 5세는 서방 그리스도교 세계의 종교적 분단을 항구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다음 제국의회 때까지만 지속시킨다는 조건하에 평화협정을 허락했다.

1555년 2월 5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카를 5세는 개회를 선언했으나, 피할 수 없는 종교적 타협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동생 페르디난트(후에 황제 페르디난트 1세가 됨)에게 모든 문제를 조정할 권한을 넘겨주었다.

제국의회는 앞으로 제국의 신민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다른 신민들과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되며, 교파들이 평화적으로 다시 통합될 때까지 이 평화협정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교파로 인정된 것은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지지자들인 루터교도들뿐이었다. 게다가 제국의 각 영지에서는 한 교파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영주가 한 교파를 선택하면 그 신민들은 의무적으로 그 교파를 따라야 했다. 다른 교파를 따르는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 교파를 인정하는 영지로 옮겨갈 수 있었다.

이미 몇 년 전에 종교적 동질성을 잃어버린 제국의 자유도시들은 이 일반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여러 자유도시에 사는 프로테스탄트 시민들과 가톨릭 시민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했다. 더욱이 이 자유는 프로테스탄트 기사들과 제국의 성직자 제후들의 땅에서 얼마 동안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유지해왔던 마을들과 공동체들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마지막 양보 조항은 가톨릭측의 맹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페르디난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독립된 한 조항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회피했다.

루터교도들이 황제의 직계 봉신이 아니었던 고위 성직자들에게서 빼앗은 교회의 영지는, 파사우 조약(1552. 8. 2) 때부터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루터교도들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가톨릭교도들은 나머지 교회 영지들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성직자 제후는 누구든지 자신의 직위와 영지와 세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획득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성직자 제후에 대한 이 유보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톨릭교도들도 좀처럼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디난트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서를 단 채 자신의 직권으로 이 조항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테스탄트들은 많은 경우에 이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분쟁의 해결을 바라는 마음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은 이 타협적인 평화협정은 결국 받아들여졌다.

몇 가지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은 50년 이상 계속된 심각한 내면갈등으로부터 제국을 건져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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