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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기간의 생사불명 상태에서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선고.
이 선고에 의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종선고의 요건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불분명 상태가 일정기간(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7조). 이 경우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시최고하고(가사심판규칙 제66·67조)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내려야 한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28조). 따라서 본인의 생존이나 기타의 반증을 들어서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하게 할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이나 공법상의 선거권·피선거권 등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적 법률관계인 이상 재산법적 또는 가족법적 관계는 묻지 않는다.
한편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실종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제29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중 어느 하나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절차상으로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하며,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상회복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9조 1항). 예컨대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나 잔존배우자의 재혼 등은 선고가 취소되어도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의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제2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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