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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봉건제도에서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기사가 영주에게 치러야 했던 돈.
(라틴어로 '방패'라는 뜻의 scutum에서 유래). (프). cuage. shield money라고도 함.
영주는 봉신들을 원정에 참가시키는 대신 일정 액수의 돈이나 그에 해당하는 물건, 보통은 말[馬]을 받았다. 이 제도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으며 12, 13세기 유럽에서 화폐경제가 확산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이 제도는 프랑스·독일 등 여러 나라에 있었지만 잉글랜드에서 가장 발달했다.
잉글랜드에서는 1100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처음에는 왕의 군대를 위해 자기들에게 할당된 기사의 수를 채우기 어려웠던 성직자 봉신들에게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곧 기사들의 영지에 대한 일반세가 되었으며, 13세기경에 그 비율이 규정되었다. 왕이 스큐티지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군역을 요구해도 귀족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리처드 1세(1189~99재위) 시절부터 왕의 직속 봉신이 특정한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특별공납금(일상적인 스큐티지보다 액수가 많음)이 징수되었다. 존 왕이 빈번하게 과중한 스큐티지를 징수하자 마그나 카르타(1215)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스큐티지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3세기까지 스큐티지와 공납금제도가 존속했는데, 공납금제도가 더 보편화되었다. 참전하지 않는 중간 봉신으로부터 거둔 스큐티지는 참전한 직속 봉신들과 국왕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14세기경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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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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