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요약 언어·종교·민족·인종적으로 소수인 집단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주류에 동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키려는 국가교육체제를 통한 노력.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 벨기에·소련·스위스·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들을 인정하기 위한 타협들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왔다.
학교에서 3가지 언어 모두 교수어로 인정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플라망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2개의 문교부가 동등하게 존재한다. 인도에서는 초기교육 단계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후에는 각 지방의 대표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가되며 상급 중등학교에서나 고등교육 단계에서 힌디어와 영어를 가르친다.
반면에 상당부분 소수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가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학교에서 말레이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나라에 다양한 소수인 종교집단들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19세기에 대중적 초등교육이 실시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어떤 종파이든 교회에서 교육을 통제했었다. 그러다가 19세기부터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점점 늘어났다. 종교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혁명 후 소련과 중국에서 한 것처럼 교육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또다른 해결책은 미국과 프랑스같이 공립학교를 종교와 분리해서 설립하며, 각 종교집단들이 자신들의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아랍의 여러 나라에서처럼 종교가 거의 동질적인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국가와 교회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도 않는다. 1944년 제정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육법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집단은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가톨릭교·힌두교·시크교 등과 같은 소수인 종교집단은 어린이들을 독자적으로 설립한 학교에 보내거나 종교수업만을 따로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인종과 민족 문제가 정치안정뿐 아니라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남아프리카에는 아직 남아 있지만 국제연합(UN) 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인종에 따른 차별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법적으로는 교육기회가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잘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몇의 정부에서는 소수민 집단 편에 서서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정책은 나라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중국의 1976년 헌법에 의하면, 인민공화국은 다민족국가이며 따라서 모든 민족들은 평등하다는 점을 승인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민족연구소들이 창설되었으며 중국인이나 소수민족 교사들은 자치구와 자치지방에서 훈련받았다.
두 언어의 상용은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으며 지방 언어에 관한 용어집과 사전류도 준비하게 되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존재하던 옛 소련에서의 문제는 중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련에서도 각 언어에 대한 용어집과 사전류들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어왔다. 이 두 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는 주로 실제적인 것들이다.
예컨대 소수민족 언어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조직을 위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다른 문제는 중국과 소련의 해설자들은 동화라는 용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화는 19세기와 20세기초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자들인 소수민을 교육시키는 명백한 교육 목적이었다.
최근에 이들 두 나라는 소수민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물들이 시사하는 바와 국가·지방·지역 수준에서 평등교육을 요구하는 소수인 집단들의 정치적 힘을 인식하게 되었다. 캐나다법은 여러 지방에서 프랑스어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으며 소수민족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디언이나 이누잇 및 메티스를 위해 특별히 조항을 따로 마련했으며, 에드먼턴과 위니펙에서는 우크라이나어, 또는 토론토에서는 이탈리아어와 중국어 등을 '세습언어'(heritage language)로서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비슷한 발전들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54년 대법원에서 교육에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역시 소수인 집단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법규정은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특수언어를 보조받도록 해놓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