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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다른 표기 언어 fire prevention and control , 消防

요약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화재예방 방법으로는 대중의 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히는 방법과 건축물 내 방화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소방시설을 완비하는 방법이 있다. 화재진압은 인명구조, 불길 차단, 건물 통풍 순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소방차이며, 물 이외에 포말우너액, 이산화탄소, 건성화학약품 등의 다양한 소화제가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1992년부터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자치소방이 시작되었다. 소방조직은 국가 조직인 소방청과 지방 조직인 소방본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4월부터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목차

  1. 화재예방
  2. 화재진압
  3. 한국의 소방
    1. 소방의 역사
    2. 소방조직

화재예방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화재예방보다는 화재진압에 소방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이후 대부분의 도시들이 소방대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소방대는 일반인의 화재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히고, 건축물이 내장재·방화구획·피난계단 등의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완비하도록 지도한다.

화재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건축법에 화재안전법규를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물은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화재예방장치·경보기·대피출구 등을 설치하며, 화재위험물을 격리하고, 건조물 전체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소방장비를 갖추도록 설계된다. 최근에는 목재·직물 등의 가연성 물질에 입히거나 스며들게 하는 페인트와 화학약품과 같은 난연성(難燃性) 건축재료도 개발되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진 한 연구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화재원인은 전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전체 화재 사건의 23%), 그밖의 화재원인으로는 흡연(18%), 산업용 기계류의 마찰열(10%), 과열된 재료(8%), 보일러·난로·화덕(7%)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경보체제이다.

이것은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신호를 보내고, 소방서에 화재발생경고를 발하며, 화재발생지점을 밝혀내는 장치이다. 수동 화재 경보기 이외에 많은 자동경보장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정 온도에 이르면 작동되는 열감지장치,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작동되는 온도상승률탐지기, 연기 발생을 감지하는 연기탐지기가 있다. 많은 공공건물에는 화재가 감지되면 그 구역에 물보라를 내뿜는 스프링클러 소화장치가 설치된다(스프링클러 시스템). 이러한 장치의 효력은 전세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장치에 의해 화재가 조기 진압된 경우는 화재발생 건수의 65%였고, 다른 소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한 경우가 32%로 나타났다. 이 장치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물에 의한 피해 가능성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불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진압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진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인명구조이다. 그 다음으로 불길이 인접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독성 연소물과 가열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을 통풍시킨다. 통풍작업은 잘 훈련된 소방수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데, 신선한 바깥 공기의 유입으로 인해 불길이 거세지거나 연기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통풍 후 본격적으로 화재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상하협동체제이다. 즉 건물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화해가는 동시에 불길이 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협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오늘날에는 화재진압시 다양한 소화장비들과 소화제가 사용된다. 가장 널리 쓰이는 소화장비는 소방차로는 펌프차·굴절사다리차·무인굴절방수탑차·화학차·배연차·구조공작차 등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선박 또는 항만의 화재진압에는 소방정이 사용되며, 고층건물 또는 임야의 화재에는 불길을 잡는데 비행기가 동원되어 방화용 슬러리 또는 현탁액(懸濁液)을 쏟아붓기도 한다.

또한 우주선을 비롯한 여압실(餘壓室) 내의 소화에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한데, 이곳의 연소율이 정상기압하에서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는 화재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한 건축지침이 적용되며, 고가압(高加壓) 스프링클러 장치가 설치된다. 여러 종류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물 이외에 각종 소화제가 쓰인다.

포말원액(泡沫原額)은 인화성·휘발성 액체의 화재에 사용된다. 포말원액과 물을 혼합하고 여기에 공기를 섞어 화재발생 장소에 인접한 건축물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살포한다. 이산화탄소는 물을 사용할 수 없어 공기 차단법으로 진화해야 할 때 사용된다.

건성화학약품은 전기화재나 연소액체화재를 진압하는 데 쓰이고, 건성분말은 마그네슘·인 등의 가연성 금속의 화재에 이용된다. 보통 할론이라 불리는 할로겐화된 탄화수소는 실온에서 액화 가스나 휘발성액체의 형태를 취하며 화염의 연쇄반응을 막는다. 증기는 좁은 구역에서 불길을 억제하는 데 이용되고, 비활성 기체는 가스·가루·증기 등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쓰인다.

한국의 소방

소방의 역사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 596년(진평왕 18)에 영흥사에 불이나 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문하고 구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인가가 연접한 도성 내에서 대화재가 발생했고, 이것을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여 국가에서 구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소방이 전문적인 행정분야로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성이나 읍성에서는 군사들과 도민들이 합세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지방에서는 부락 단위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1426년(세종 8년) 2월 한성부 남쪽의 인순부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경시서 및 북쪽의 행랑 106간과 중부의 인가 1,630호, 남부의 350호, 동부의 190호를 태우고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것을 계기로 한국 최초의 소방관서로 볼 수 있는 금화관서가 설치되었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소방업무를 경찰기구에서 맡아보았으며, 미군정시대에는 소방행정이 경찰에서 분리되어 자치소방기구가 설치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중앙의 내무부 치안국과 각 도에 소방과가 설치되어 소방업무가 다시 경찰조직에 포함되었다. 그후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1975년 민방위기본법의 실시로 민방위본부 업무로 정착되었다. 1992년 전국 각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자치소방이 시작되었다.

소방조직

한국의 소방조직은 국가 소방과 자치 소방으로 나뉜다. 국가 소방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에서 분리된 소방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소방은 소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에는 기획조정관과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다. 소방학교는 정예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1978년 8월 경기도 수원시에 개설되었으며, 매년 1만 3,000여 명의 소방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1995년 10월 중앙119구조대 직제공포 이후 설립되어 각종 재난과 특수재난사고 등의 구조와 현장지휘를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소방청과 119구조구급국으로 구성된 중앙소방본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소방본부, 기타 지역소방본부로 나뉜다. 관할구역마다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소방조직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등 11계급, 지방직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감·지방소방준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등 10계급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2019년 11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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