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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서약

다른 표기 언어 Half-Way Covenant , 不完全誓約

요약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채택한 종교적·정치적 해결책.

세례는 받았으나 회심은 하지 않은 교인들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허락하고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침을 말한다.

초기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회심의 경험을 보고해야만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어릴 때 세례를 받지만 이들이 교회에서 완전한 교인 자격을 얻고 성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들이 자신의 회심 경험의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내 회심의 경험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성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들은 교회의 서약에 있어서 단지 '중간위치'에 있었을 뿐이었다. 세례는 받았지만 회심하지 않은 교인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허용하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는데, 1657년에 열린 성직자대회에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세례에 참석시키고 교인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1662년에 열린 교회회의에서는 불완전서약을 채택했다. 이 조치는 점차 감소되어가는 소수의 교인들, 즉 참정권자이자 공직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해결책은 18세기까지만 존속했고, 그뒤에는 회심의 체험을 간증한 신자만 교회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다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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