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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와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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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츠와나와 한국의 외교·경제·문화적 관계. 보츠와나와 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962년 8월에 시작되었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의료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등이 있으며, 보츠와나는 한국인에게 2009년 3월부터 비자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은 보츠와나에 자동차·트럭 등의 무상 원조, 의료진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목차

  1. 외교
  2. 경제·통상·주요 협정
  3. 문화교류·교민 현황

외교

보츠와나는 1968년 4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한국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보츠와나는 주일보츠와나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보츠와나는 1994년 12월 대통령 마시레, 1997년 모가에 부통령, 2015년 10월 카나 대통령이 방한했으며, 한국은 2012년 조창범 외교부장관 특사, 2016년 9월 김선동 대통령특사가 방문했다.

한편 보츠와나는 북한과 1974년 12월에 국교를 수립한 이후 친북한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2월에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국교를 단절했다.

경제·통상·주요 협정

한국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츠와나에 자동차·트럭 등을 무상으로 원조하는가 하면 의료진을 파견하고 연수생을 초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두 나라의 협력관계나 교역관계는 미약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보츠와나의 대한국 수입액은 177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광학기기 및 사진용 기기, 자동차, 원자로 및 보일러 등이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의료기술협력협정(1970년 7월 체결), 무역협정(1986년 5월 체결) 등이 있으며, 보츠와나는 2009년 3월부터 보츠와나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면제 조치(90일)를 시행하기도 했다.

문화교류·교민 현황

2023년 기준 보츠와나에는 88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츠와나의 수도인 가보로네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2023년 기준 20명의 보츠와나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보츠와나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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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외교부
  •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 한국무역협회 통계
  • ・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23년 기준)
  • ・ 법무부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2023년 기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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