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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해 하는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기초가 된다. 등기사항에는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건물의 전체내역 등이 포함된다. 미등기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
프랑스의 등기제도처럼 일정한 공증문서를 철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곳에서는 따로 등기용지라는 것이 없으므로 보존등기라는 것도 없다. 또한 독일처럼 전토지의 등기강제 원칙을 채용하여 전부동산에 당연히 등기용지가 개설되는 곳에서도 보존등기가 행해지는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처럼 일정한 양식의 등기용지를 두고 또한 전부동산 등기강제의 원칙을 채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개설하려면 보존등기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보존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용지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미등기부동산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그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등기한다. 이와 같이 하여 등기용지가 마련되면 앞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등기는 그 등기용지의 관계부분 내지 해당란에 기재된다.
주의할 것은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소유권의 이전에 의하지 않는 취득의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그 성질상 보존등기여야 하나 형식상 이전등기를 한다. 그리고 보존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으며(부동산등기법 제132조), 따라서 권리취득의 원인은 공시되지 않는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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