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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다른 표기 언어 legal currency , 法貨

요약 정부가 법률을 통해 자국 영토 내에서의 강제통용력과 지불능력을 부여한 법정화폐.
legal currency 법정통화라고도 함.

법화규정은 국가에서 주조 발행하는 주화 및 지폐와 국가로부터 독점적 특권을 허가받은 중앙은행의 은행권 등에 대해 구매 지불수단으로서의 배타적 통용성을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유통수단을 배제하는 등의 국가적 강제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화로 지정된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제시할 경우 수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과거 절대국가시대에 일방적으로 악화유통을 강제했던 것과는 달리, 근대국가에서의 법화규정은 사적소유의 원리, 등가교환의 보장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법화는 통용력의 범위에 따라 무제한법화(unlimited legal tender)와 제한법화(limited legal tender)로 구분된다. 무제한법화란 본위화폐와 같이 강제통용력에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하며, 제한법화란 보조화폐와 같이 일정한 범위의 소액 거래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한편 보조화폐나 금본위제도 하의 중앙은행권과 같이 무제한법화로서의 본위화폐와의 태환이 약속되어 있는 법화를 태환법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위화폐로 태환이 가능한 화폐에 대해서만 법화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던 금본위제의 규정은 쌍무적인 신용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했다. 그러나 금본위제의 정지에 따라 오늘날에는 많은 나라들이 불환중앙은행권에 대해서도 모든 거래에서 무조건 법화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수납의무 측면에서 볼 때, 쌍무적 신용원리는 형식적으로 남아 있으나 국가 자체가 금본위제를 정지함으로써 사적소유원리를 침해하게 되고 법화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강제성만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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