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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放送委員會

요약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국가행정기구.

1981년 3월 7일 언론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처음 설립되었다. 그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1987년 11월 28일 개정 방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8년 8월 3일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92년 8월 14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0년 신 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 3월 13일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직무로는 크게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 등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방송 행정 업무,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심의 업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방송사 인사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그밖에도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시청자의 불만 처리,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선임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방송 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9인 중 5인은 상임위원이며, 위원장은 정무직 장관급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인은 정무직 차관급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보고할 의무와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및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방송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및 사무처를 두는데, 2005년 현재 2실 3국, 2실 1센터, 18부 2실 3팀 6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부서로는 비서실·감사실·공보실·연구센터·총무부·기획관리실·방송정책실·매체정책국·방송진흥국·평가심의국·시청자지원실·지역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강원, 제주) 등이 있다. 또한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연예오락심의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방송평가위원회·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등 부문별로 소속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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