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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담보물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전형담보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소유권담보 등의 변칙담보로 나눌 수 있다. 변칙담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담보물권만으로는 거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용대상의 협소와 이용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각종의 담보물권은 물권으로서의 일반적 성격과 채권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에 기인한 통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담보물권의 순위는 저당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이는 목적물의 환가대금이 피담보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어느 피담보채권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 민법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담보물권의 순위가 승진하게 되는 순위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담보물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전형담보와 특별법, 예컨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가등기담보, 관습법상 인정되는 양도담보, 동산의 할부매매시 인정되는 소유권담보 등의 변칙담보로 나눌 수 있다.
변칙담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담보물권만으로는 거래계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계에서 전형담보물권의 이용대상의 협소와 이용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각종의 담보물권은 물권으로서의 일반적 성격과 채권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에 기인한 통유적(通有的)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물권의 일반적 성격처럼 배타성과 우선적 효력을 갖추면서 공시(公示)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치권이라는 전제하에 담보물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隋伴性)·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불가분성(不可分性) 등의 특징이 있다.
첫째, 부종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유치권 등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의 경우에는 특정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담보물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종성이 엄격히 적용된다. 반면 질권·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특히 저당권의 경우 현행 민법상 장래의 특정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설정 및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을 완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종성이 없는 저당권, 즉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저당권의 존재가 가능하여 채권으로부터 독립한 토지채무(Grundschuld)와 정기(定期) 토지채무(Rentenschuld)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수반성은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그에 따라 담보물권도 이전되고 피담보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담보물권도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성질이다. 법정담보물권의 경우 특정 채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따라서 채권의 이전에 따라 법정담보물권도 이전된다. 약정담보물권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된다면 약정담보물권도 채권과 함께 이전하게 함으로써 그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약정담보물권의 성질상 타당하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하여 부수성(附隨性)이라 부르기도 한다.
셋째, 물상대위성이란 담보물권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보험금·손해배상금·보상금 등과 같은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연유된다. 그러나 유치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유치권자의 수중에 놓아 두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상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질권·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서만 인정되지만 그 작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넷째, 불가분성이란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의 효력을 한층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相計)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더라도 채권이 남아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대하여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 등을 원인으로 멸실한 경우에도 그 잔존부분이 전(全)채권의 담보대상이 되며, 담보물이 공유자 사이에서 분할된 경우에는 채권전액을 가지고 분할된 각 부분 위에 담보의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불가분성은 전형담보물권 모두에 인정되고 있다.
담보물권의 순위는 저당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이는 목적물의 환가대금이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어느 피담보채권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 민법에서는 담보물권이 교환가치의 기능을 갖고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물권의 상대적 우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담보물권의 순위가 승진하게 되는 순위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같은 특정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저당권(保全抵當權)보다도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이 되는 유통저당권(流通抵當權)이 본질을 이루는 입법례에서는,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가치권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후순위의 저당권이 승진하지 않는다는 순위확정의 원칙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담보물권에서 전형담보물권의 종류가 적고 내용이 단순하여 변칙담보물권이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저당권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담보채권으로부터 저당권을 독립시킴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저당권의 유통을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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