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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장인에게 주던 종9품 잡직.
공조에 2명, 상의원에 3명, 군기시에 2명, 선공감에 4명, 교서관·사섬시·조지서에는 합쳐 2명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다른 잡직과 마찬가지로 체아직이며, 1년에 4교대 즉 3개월씩 돌아가며 근무했다. 뒤에 잠시 폐지했다가, 근무없이 녹만 받는 산료직으로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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