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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전상직제

다른 표기 언어 墾田賞職制

요약 조선 초기 토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상을 주던 제도.

조선왕조는 경작지를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간을 추진하고 민간에 개간을 장려했다. 그 일환으로 1456년(세조 2)에는 미간지개척법을 정하고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황해도·강원도·평안도 등 3도의 개간을 장려했다.

1464년(세조 10)에는 황해도·평안도 지역 내 사대부 가운데 개간에 힘쓴 자를 선발하여 면적의 크기에 따라 시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 보고가 많아 대간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개간지의 면적, 숙치 여부, 수조유무 등이 전적에 올린 사실과 틀림이 없는지 조사한 뒤에 상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상을 받는 대상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대부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상직제는 간전개발을 다소 진전시켰으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485년(성종 16) 이전에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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