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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를 말한다. 일부 의사들이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을 소개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건강기능기품을 추천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4년 11월 대한의사협회가 이들에게 ‘쇼닥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11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안내해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광고로 이어질 때가 많다”며 “최근 홈쇼핑업계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의료인을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쇼닥터의 주요 무대는 의학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채널인데, 2014년 11월 의사들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는 게 알려졌다. 한 케이블 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을 보면, 성형외과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며 협찬으로 외주 편집 비용 4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다른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도 방송 출연을 대가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제작비 5,0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주로 출연하는 한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런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했다.
쇼닥터는 의사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의사는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병원을 홍보할 수 있고, 방송은 건강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이용해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화평론가 하재근은 2015년 1월 “대중은 TV에 나오는 의사가 의학적 권위자라고 믿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상 시청자가 속는 구조다. 게다가 일각에선 돈을 주는 의사를 출연시킨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부 대형 전문병원에선 아예 방송홍보 전문팀을 만들어 방송 출연에 열을 올린다고 한다. 건강에 대한 시청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방송은 적은 제작비로 손쉽게 시청률을 올리고 의사를 비롯한 건강전문가들은 방송홍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이렇게 이권이 걸린 상황에서 방통심의위나 의사협회 규제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약간의 경고 정도론 효과가 없다. 아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조치가 있기 전까진 시청자의 절대적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보자 건강정보 프로, 속지 말자 쇼닥터’, 이런 정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쇼닥터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3월 이른바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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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사설] 쇼닥터 가이드라인 환영한다」, 『의협신문』, 2015년 4월 6일.
- ・ 임솔, 「의료계 “방송에 나온다고 명의 아냐”···의료인 방송 제한 추진」, 『조선일보』, 2014년 11월 9일.
- ・ 이원광 · 이지현, 「[단독] TV에 의사들 많다 했더니···“400만 원 내면 8분 출연”」,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 25일.
- ・ 하재근, 「[목멱칼럼] TV 속 ‘쇼닥터’ 믿을 수 있나」, 『이데일리』, 2015년 1월 15일.
글
IT와 SNS 문화,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문화평론가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다. 월간 『인물과사상』에 ‘사회문화사’를 연재했으며, 지금은 ‘인물 포커스’를 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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