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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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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작인격권
공원에 전시된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이다. 작품을 설치한 뒤 찾아가 보았더니 내 작품의 일부분이 변형되어 있고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 작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작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 한다.각주1)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 · 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은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각주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 · 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 그것이다.

이 중 특히 5)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득이 하다’고 함은 ①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②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③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내용의 변형이 없을지라도 일부를 추출하거나 발췌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벽화를 지하철역 장식 벽화로 만들면서 원화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형하여 이용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그 벽화의 작가 란에 ‘작자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연작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 · 아래를 거꾸로 설계 · 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였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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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저작권 문제들의 사례를 판례와 점목시켜 다양한 저작권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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