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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용어사

특수한 유형의 오에스피

다른 표기 언어 Speacial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요약 테이블
분류 저작권기술 일반 용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는 다음의 4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 공간 제공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 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 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 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산업 보호 · 육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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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용어사전
저작권용어사전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국내외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저작권 개념 지식을 제공하는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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