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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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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96년 5월 30일 |
주관처 | 농림수산식품부 |
날짜 | 11월 11일 |
요약 농민의 수고를 격려하고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 매년 11월 11일이다. 해방 후 '권농일'로 시작하여, 1973년 ‘어민의 날’, ‘목초의 날’ 등과 합쳐져 ‘권농의 날'로 변경되었다가 1996년 다시 ‘농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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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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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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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사
제정 이유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하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배경과 역사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지만, 전신은 해방 후 농민을 격려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권농일(勸農日)이었다. 흔히 농촌에서는 춘경기인 봄날, 또는 음력 2월 초하루를 권농일로 알고 곡식의 종자를 고르는 날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해방 후 모내기 철 농민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6월 15일을 권농일이라고 했으며 이날은 후에 '권농의 날'로 변경되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즉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1997년에는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했다.
관련 행사
'농업인의 날'에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같은 날인 11월 11일을 '가래떡의 날'로 정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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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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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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