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요약 전자제품의 제조과정은 물론 용도가 다한 최종 제품의 폐기물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유럽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며, 모든 전자제품은 이 지침에 맞도록 RoHS 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환경 물질인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및 브롬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시장에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으로서 2003년 2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의해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전자제품의 제조과정뿐 아니라 용도가 다한 최종 제품의 폐기물 처분과정에서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전자제품에 6개 비환경 물질인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및 브롬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 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 에테르(PBDE)의 사용을 제한한다. 유럽에서는 RoHS 시행을 앞두고 스웨덴, 영국, 독일 등에서 국가마다 인증기관을 통해 RoHS 인증 규격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 중 전자제품 제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땜 사용 금지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며,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 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 공구, 완구·레저·스포츠 기기, 자동판매기 등 8개 품목군에 걸친 전자제품은 이 지침에 맞도록 RoH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용금지물질은 레벨 A와 레벨 B로 나누어 규제하는데, 레벨 A에는 앞서의 6개 물질 이외에도 폴리염화 바이페닐( PCB), 폴리염화 나프탈렌(PCN),폴리염화 타페닐 (PCT), 석면화합물, 니켈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비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염화파라핀, 브롬화메틸, 헥사클로로벤젠, 사염화탄소 등을 따로 분류해 포함시키고 있다. 레벨 B는 당장의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물질로 폴리염화 비닐(PVC), 폴리브로모비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 에테르(PBDE) 외 브롬계 난연제, 벤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