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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

다른 표기 언어 secret vote , 無記名投票

요약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제도.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자의 신상이 의사표현과 관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회나 위원회 등 국민의 대의를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기명으로 투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투표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지 않는 투표방법.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자의 신상이 의사표현과 관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투표의 유형은 투표 대상의 범주, 투표자의 대표성,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여러 공적, 정치적 선거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무기명투표, 비밀투표, 기표투표, 임의투표가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나 위원회 등 소규모의 투표에서 투표자의 신상에 대한 확인이나 의사 표명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투표를 시행하기도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 등의 표결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와 반할 경우가 있으므로 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의원 개인의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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