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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자회사 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있어서 회사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행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분배에 참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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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자회사 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내용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사원이다. 합자회사는 이원적 조직을 가지는 점...
    시대 :
    현대
    성격 :
    회사
    유형 :
    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것이든 출자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허용되어 ...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것이든 출자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허용되어 ...
  • 합자회사 Kommanditgesellschaft, 兩合公司
    위키문헌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유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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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회사 (동의어 합자회사) 人的會社, Personengesellschaft
    사원의 개성과 기업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여 회사의 활동이 사원의 인적 조건에 의거하고 있는 회사.|사원의 개성이 희박한 물적회사(Realgesellschaft)와 대립된다.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구분은 회사신용의 기초를 그 구성원에 두고 있느냐 혹은 구성원이 출자한 자본의 금액 또는 회사의 재산에 두고 있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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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관련어 합자회사) 會社, company
    회사는 사단성, 법인성, 영리성의 3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사단이므로 회사의 사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그러나 자본적 결합체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성립 시에 7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나, 성립한 후에는 1명 회사도 인정된다. 동시에 회사는 법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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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철도합자회사 경인철도인수조합, 京仁鐵道合資會社
    의향을 표시하게 됨에 따라 1897년 5월 8일 시부사와 등과 경인철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899년 경인철도인수조합은 일본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경인철도합자회사로 개편되었고, 경인선 전 구간을 4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시공한 것은 일본의 토목건축업자 가지마구미〔鹿島組〕였고, 기간은 인천...
    시대 :
    근대
    유형 :
    단체
    분야 :
    역사/근대사
  •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무한책임사원의 관계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다.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정되며, 노무나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참가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은 내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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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합자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사원의 책임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이 회사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부담할 위험의 최대한을 나타내므로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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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피합자회사 大韓獸皮合資會社
    총 9000원이었으며, 여기에 입사금 1300백원을 합하여 1만 300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조선시대 피혁 제조는 최하층 천민이 담당한 일이었던 데다가, 합자 사원 중에 관료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설립자들은 본래 피혁 제조와 연관이 있던 사람들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회사는 1909년 11월 돌연...
    시대 :
    근대/개항기
    설립 :
    1908년 9월
    성격 :
    피혁회사
    유형 :
    단체
    해체 :
    1909년 11월
    설립자 :
    심성택(沈性澤), 이관식(李寬植)
    분야 :
    역사/근대사
  •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또한 전사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청산 합자회사도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이에는 임의청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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