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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合資會社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내용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사원이다. 합자회사는 이원적 조직을 가지는 점...
- 시대 :
- 현대
- 성격 :
- 회사
- 유형 :
- 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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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철도합자회사 경인철도인수조합, 京仁鐵道合資會社의향을 표시하게 됨에 따라 1897년 5월 8일 시부사와 등과 경인철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899년 경인철도인수조합은 일본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경인철도합자회사로 개편되었고, 경인선 전 구간을 4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시공한 것은 일본의 토목건축업자 가지마구미〔鹿島組〕였고, 기간은 인천...
- 시대 :
- 근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역사/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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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내부관계무한책임사원의 관계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다.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정되며, 노무나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참가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은 내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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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외부관계유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합자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사원의 책임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이 회사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부담할 위험의 최대한을 나타내므로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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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피합자회사 大韓獸皮合資會社총 9000원이었으며, 여기에 입사금 1300백원을 합하여 1만 300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조선시대 피혁 제조는 최하층 천민이 담당한 일이었던 데다가, 합자 사원 중에 관료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설립자들은 본래 피혁 제조와 연관이 있던 사람들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회사는 1909년 11월 돌연...
- 시대 :
- 근대/개항기
- 설립 :
- 1908년 9월
- 성격 :
- 피혁회사
- 유형 :
- 단체
- 해체 :
- 1909년 11월
- 설립자 :
- 심성택(沈性澤), 이관식(李寬植)
- 분야 :
- 역사/근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또한 전사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청산 합자회사도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이에는 임의청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