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풍수해 風水害
    부산 지역의 강풍과 호우, 태풍 등으로 일어나는 재해.|[개설] 풍수해(風水害)는 태풍 및 강풍에 의한 재해,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풍수해는 주로 강수가 집중되는 여름에 발생하며, 장마 때 내리는 집중 호우로 수해와 태풍에 의한 풍해(風害)와 수해(水害)를 입는 것이다. 풍해와 수해를 ...
    분야 :
    지리
    지역 :
    부산광역시
  • 자연재해 (관련어 풍수해) Natural disaster, 自然災害
    1차 자료 에 피나투보 화산이 분화하는 모습.]]자연재해(自然災害,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다.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발생하며,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람의 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연재해가 발생...
    도서 위키백과
  • 지진 시 행동요령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풍수해보험에 들면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도 지진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과 같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로 구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
    유형 :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풍수해보험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 보험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다.
  • 대한민국의 풍수해 Floods in Korea
    사전예방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기후변화로 대형 태풍,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방재정책의 기본 틀을 피해발생 후 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사업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태풍 홍수 장마 기후 한반도의 태풍 한국의 안개 대한민국의 풍수해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도서 위키백과
  • 풍수해보험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 보험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다.
  • 방재지구 防災地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홍수, 1936년 병자년 홍수는 20세기 초반의 기록적인 대수해였다. 최근 30년 동안 있었던 수해도 대부분이 태풍에 수반된 강풍과 다우에 의한 풍수해가 대부분이었다. 풍수해가 컸던 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59년 태풍 사라호(Sarah號)에 의한 풍수해 ② 1960년 태풍 카멘호(Carmen號)에 의한 풍수해 ③ 1962년...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과학/과학기술
  • 재해대책위원회 災害對策委員會
    소관 등으로 각 부처별로 난립되어 협조와 조정이 어려웠고, 국가가 종합적인 방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도 부재했다. 이에 1967년 1월 풍수해대책법안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이 법의 제3조의 10조에 의거한 방재 조직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해대책위원회의 시초이다. 역할 중앙재해...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관청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조수 ・ 대설 ・ 낙뢰 ・ 가뭄 ・ 지진(지진해일 포함) ・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풍수해는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 ・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2 3 4 5 6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