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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 置藏충당하기 위하여 평시 운영량(운용 수준) 초과분, 인가 초과분 및 전시 긴요 물자 ・ 장비 등에 대한 사용을 완전 통제하고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는 일. 치장 방침의 제1단계는 1972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개인 장구류였고, 제2단계는 일반 장비 및 장구류(1973년 1월 1일)였으며, 1974년 4월 1일부터 제3단계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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