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치장 置藏
    충당하기 위하여 평시 운영량(운용 수준) 초과분, 인가 초과분 및 전시 긴요 물자 ・ 장비 등에 대한 사용을 완전 통제하고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는 일. 치장 방침의 제1단계는 1972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개인 장구류였고, 제2단계는 일반 장비 및 장구류(1973년 1월 1일)였으며, 1974년 4월 1일부터 제3단계 조치로...
  • 치장 장비 물자 置藏裝備物資, Stored Equipment & Material
    전시 편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저장 ・ 관리하고 있는 장비 및 물자.
  • 치장 물자 置藏物資, Stored Material
    전시 편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저장 ・ 관리하고 있는 물자.
  • 치장 장비 置藏裝備
    전시 편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저장 ・ 관리하고 있는 장비.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1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