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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學校法人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형(刑)의 선고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르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停職) 또는 면직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총장·학장(대학의 학장 제외)·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교육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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