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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주택, 土地賃貸附分讓住宅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 ・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 유형 :
- 기타(일반용어)
- 관련법령 :
-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79조, 「주택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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