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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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의 원칙 一事不再議─ 原則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고 국회 법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국회 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사부재의의 적용 범위는 국회 법의 규정 문언(부결된 안건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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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一事不再理 原則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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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특허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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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의 원칙 두 번씩이나 무죄를 선고해?한다. 정답 ② 해설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기소, 심리, 판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이 있다. 이것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일사부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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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애문집 北厓文集있다. 서(書)의 문목(問目)은 『중용』의 경문 훈고(訓詁)와 이기(理氣)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중용』에 있어서 계구(戒懼)와 근독(謹獨)이 혼합된 일사(一事)인가의 여부를 묻고, 이기설에 있어서는 기는 편전(偏全)함이 있으나 이는 편전함이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잡저의 「유향인모속문(諭鄕人募粟文...
- 시대 :
- 조선
- 저작자 :
- 김기(金圻)
- 창작/발표시기 :
- 1788년
- 성격 :
- 시문집
- 유형 :
- 문헌
- 권수/책수 :
- 4권 2책
- 간행/발행 :
- 김섭
- 분야 :
- 종교·철학/유교
- 소장/전승 :
-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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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계 同門契넘겨받아 여러 대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문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 후기의 학자 송상민(宋尙敏, 1626~1679)의 제자와 후손들이 결성한 일사재계(一事齋契)를 들 수 있다. 이 계회에서는 스승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의 유명한 상소문(上疏文: 1659년에 올린 송시열 예론에 대한 변론)을 봉독하기도 하였다...
- 시대 :
- 조선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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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朴光浩최경오(崔景五, 崔時亨) 등이 영해에서 최초로 일으켰다. 이후 1892년 7월 서인주(徐仁周)·서병학 등이 교주 최시형에게 선사(先師: 崔濟愚)의 ‘신원일사(伸寃一事)’를 건의하고 독단으로 그 해 10월 공주에 교도들을 모이게 한 뒤,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동학에 대한 ‘신원금폭(伸寃禁暴)’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 시대 :
- 근대
- 출생 :
- 미상
- 사망 :
- 미상
- 경력 :
- 동학지도자
- 유형 :
- 인물
- 관련 사건 :
- 동학농민운동, 복합상소, 삼례취회, 교조신원운동
- 직업 :
- 천도교인
- 성별 :
- 남
- 분야 :
- 역사/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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