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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 영정과율법, 永定法내용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으로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었다. 세종 때 제정된 공법(貢法)은 전분6등(田分六等)·연분9등(年分九等)으로 나누어 총 54등급의 과세 단위를 설정, 그 판정과 운영이 복잡했고 전체적으로 세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15세기 말부터 전세는 풍흉에...
- 시대 :
- 조선 후기
- 성격 :
- 법률, 재정, 조세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635년(인조 13)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