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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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用益物權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것을 내용으로 한 총 물권 소유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권리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을 포함하며,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 하여 소유권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주목하는 권리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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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傳貰權내용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으로 관행되어 오던 ‘전세’에 대하여 「민법」이 이를 물권화한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용익물권(用益物權)과 담보물권(擔保物權)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물권과 구별된다. 전세권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주로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행되어 온 것인데, 건물소유자...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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