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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잠깐 가주어야 되겠소사례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에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살았다. 그런데 이를 함부로 발설하는 자는 일급 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았다. 잡아가는 사람이나 이를 재판하는 사람이나 모두 법대로 할 뿐이라고 하였다. 모두가 무서워 입을 닫고 살아가는데 드디어 어떤 참을성 없는 사나이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임금님 귀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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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영장주의의 예외 숏다리가 유죄?③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면 된다. 정답 ② 해설 피의자의 구속, 증거물의 압수, 압수를 위한 주거나 신체의 수색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주의의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에서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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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긴급 체포 얼굴이 비슷한 죄나라 형사소송법상 수사 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용의자,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구속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함은 이미 설명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긴급 체포의 경우가 그렇다. '긴급 체포'는 문자 그대로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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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자유 住居─自由다르다.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여관·기숙사의 거실도 이에 해당되며, 학교나 회사 등도 그 관리자의 주거가 된다. (2) 주거침입에 대한 영장제도 ① 영장주의: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권한 있는 법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수색할 장소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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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보다 시민 권리가 우선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한다?말이다. 사람을 가두거나 물건을 뒤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른바 영장주의이다. 참고로 경찰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다. 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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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通信秘密保護法제11731호까지 1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05년 개정을 통하여 입법자는 종래 임의수사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되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득에 관해서도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침해를 가져온다...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3년 12월 27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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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체포하겠다고?하고 도망가는 범인을 발견하고도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잡아갈 수 없는 걸까.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법은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다.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