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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화조정구역 市街化調整區域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
    유형 :
    지역·지구 등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시범도시 示範都市
    도시의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시(지구나 단지 포함)을 말한다. 시범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 도시 ・ 군계획사업 都市計劃事業, city planning project
    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開發制限區域
    단위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차례로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이루어 졌다. 2) 중소도시권의 해제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30㎢이 해제되었다. 총 해제면적의 56.3%는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 등은 0.7% 수준이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쟁점...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지리/인문지리
  • 용도구역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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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 군관리계획 都市管理計劃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도시 ・ 군관리계획 정비
    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주변지역 周邊地域, surrounding area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유형 :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 도시계획법 도계법, 都市計劃法
    같다. 첫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지구(풍치·미관·고도·방화·보존·주차장정비·공항·시설보호), 구역(특정시설 제한, 시가화조정, 상세계획, 광역계획, 개발제한, 도시개발 예정)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도로·광장·주차장·공원·녹지·학교·시장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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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開發 制限 區域[그린벨트]
    사업 지역[5.2%], 그리고 국정 과제 수행에 따른 조정 가능 지역 22.97㎢[34.7%] 등에 대한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개발 제한 구역의 문제점으로는 이미 시가화 된 지역이나 경계선이 취락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다소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도 있고, 지방의 중소 도시 등과 같이 도시 팽창...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나카구 (사카이시) Naka-ku, Sakai, 中区 (堺市)
    남동쪽의 센보쿠 구릉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구의 북쪽 반이 시가화 구역이 되어있고 센보쿠 고속 철도 개통 이후 택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남쪽은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되어있고 택지 사이에 농지(밭)와 관개용 저수지가 점재하지만 일부 센보쿠 뉴타운을 포함한 지역도 있다. 고속도로, 이즈미오쓰 미하라선, 센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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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계획 Urban planning, 都市計画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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