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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辯護士일정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의뢰자를 위해 민사·형사 소송에 관하여 활동하며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다루는 전문적 직업법률종사자. 내용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직업, 직업법률종사자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05년 11월 8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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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를 판단하고 수임한다. 사건 당사자의 대...
- 교육수준 :
- 16년 초과(대학원 이상)
- 숙련기간 :
- 4년 초과 ~ 10년 이하
- 작업강도 :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 실내
- 육체활동 :
- 언어력
- 직무기능(자료) :
- 조정
- 직무기능(사람) :
- 협의
- 직무기능(사물) :
- 관련없음
- 유사명칭 :
- 사내변호사
- 고용직업분류 :
- [2212]변호사
- 표준직업분류 :
- [2612]변호사
- 자격/면허 :
- 변호사
- 표준산업분류 :
- [M711]법무관련 서비스업
- 조사연도 :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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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으레 공인중개사를 통하듯, 송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법률 서비스의 개선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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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1895년 3월<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한성과 인천, 기타 개항장에 지방재판소 · 순회재판소 · 고등재판소 · 특별재판소 등이 설치되면서부터이나 변호사제도는 바로 시작되지 못하였다. 1905년 4월<변호사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변호사시험규칙>과 <변호사명부기록규칙>이 공포되고, 다음해 6월 최초로 제...
- 시대 :
- 현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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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특히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잘 알더라도 거액의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여력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될까?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