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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 계약서 작성 요령계약서'를 바탕으로 만들어본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소유자를 확인한다. 계약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신분증을 직접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온 사람인지 살펴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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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② 나중에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 전세를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다. 등기부에 소유자 말고도 다른 권리자가 올라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와 맞먹는 힘이 있다 사례 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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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국세징수의 진실한 이정자는 2010년 5월 30일에 정지운으로부터 위 상가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정자는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시가 5억 원이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가 2억 원이므로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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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地籍法측량자격자인 지적기능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며, 행정...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0년 12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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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登記所사무가 정지된다. 등기소에는 등기부·공동인명부·색출장(索出帳)·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접수장 등을 비치, 주로 등기부의 기재·관리·보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등의 일을 한다. 한편,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시대 :
- 근대
- 성격 :
- 관청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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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정보, 한국에서의 주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수속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리해준다. • 거래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관할소 방문 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필요) 임대방식 전세(보증금제도) 전세 보증금제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임대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