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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政治資金法투명성 확보와 정치자금 부정 방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은 기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정당, 예비후보자 · 후보자 · 당선인,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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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國會議員選擧法인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내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등록시에 정당후보자는 7백만 원, 무소속후보자는 1천5백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다. 전국선거구에 있어서는 정당별로 그 당의 순위가 적힌 전국선거구의원후보자명부와 각 본인의 승낙서 및 후보자당 7백만 원의 기탁금과...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8년 3월
- 폐지일 :
- 1994년 3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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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大統領選擧法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는 추천서와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00인 이상 7,000인 이하의 추천장과 1억 원의 기탁금을 제출 또는 기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2월
- 폐지일 :
- 1994년 3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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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公職選擧 豫備候補者制度예비후보자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은 두 가지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명시된 각급 선거 기탁금의 20%를 각급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 후보가 되면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한 나머지 금액(80%)을 납부하면 된다...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